이석희씨 개인비리 확인

이석희씨 개인비리 확인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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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辛光玉검사장)는 26일 한나라당의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이씨의 개인비리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96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아파트 시공업체인 P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말했다.검찰은 지난 7일 이씨를 기소중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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