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행형법 개정안 확정

黨政, 행형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재소자들의 외부 전화통화가 허용되는 등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인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화청취를 조건으로 수감자들의 외부 전화통화를 허용키로 했다.면회 때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던 것을 임의조항으로 완화,교도관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미결수와 변호인간 서신교환은 불법내용 기재 등이 의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검열금지를 규정,미결수의 인권을최대한 보장했다.

귀휴 규정도 확대,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1년 중 10일까지 외출을 허용할수 있도록 했다. 외부인사를 수감자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개방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특히 수갑이나 포승 등 벌칙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징벌유예제도’를 도입,2∼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다시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징벌자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09-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