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1% 학교용지비 추진

아파트 분양가 1% 학교용지비 추진

입력 1999-09-23 00:00
수정 199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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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해당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가의 1%씩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개정안을 놓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29일 제정됐으나 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조항이 모호한데다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례법에는 2,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건설업자들은 2,500가구 미만만 건설,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또 300∼2,5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들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조성 원가’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추징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건설로 학교시설의 필요성만 유발시켜놓고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분양가의 1%씩을부과,일부나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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