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여권(旅券)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당국이 여권 소지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지사 柳鐘根)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4,730여건 가운데 연장 기한을 놓쳐 새로 발급받은 경우가 400여건이나된다.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수수료 4,500원만 내면 연장이 가능하나 기한을 넘기면 말소돼 신규 발급자와 마찬가지로 4만5,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새로 발급받는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여권 발급 기관인 외교통상부나 여권 발급업무를 위임받은 시·도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한 만료 사실을 소지자에게 통보할필요가 있다”며 “외통부에 건의해 현재 여권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 적혀 있는 기한을 굳이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2일 전북도(지사 柳鐘根)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4,730여건 가운데 연장 기한을 놓쳐 새로 발급받은 경우가 400여건이나된다.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수수료 4,500원만 내면 연장이 가능하나 기한을 넘기면 말소돼 신규 발급자와 마찬가지로 4만5,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새로 발급받는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여권 발급 기관인 외교통상부나 여권 발급업무를 위임받은 시·도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한 만료 사실을 소지자에게 통보할필요가 있다”며 “외통부에 건의해 현재 여권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 적혀 있는 기한을 굳이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9-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