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애인이다.얼마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출·퇴근이 여간 힘들지 않다.마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기뻤다.그러나 곧 실망하게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무원에게 융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초임은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한다.또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별로 없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의 설립취지인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재활자립을 돕기 위해서라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충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대출범위를 확대하길 바란다.
김민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oyaln@chollian.net]
공무원 초임은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한다.또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별로 없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의 설립취지인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재활자립을 돕기 위해서라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충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대출범위를 확대하길 바란다.
김민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oyaln@chollian.net]
1999-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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