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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애인이다.얼마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는데 출·퇴근이 여간 힘들지 않다.마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기뻤다.그러나 곧 실망하게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무원에게 융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이었다.공무원 초임은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한다.또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별로 없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의 설립취지인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재활자립을 돕기 위해서라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충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대출범위를 확대하길 바란다.
김민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oyaln@chollian.net]
1999-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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