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3년 구형

주혜란씨 3년 구형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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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3차공판에서 경기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혜란(朱惠蘭·51)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아내이자 사회지도층 인사인 주피고인은 환란위기를 앞두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척결 차원에서 마땅히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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