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구입 임대사업 양도세 면제 1년간 연장

신축주택 구입 임대사업 양도세 면제 1년간 연장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001년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해 2채 이상 5년간 임대사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양도세 면제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당초 2000년 말까지에서 추가로 1년 연장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결정,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주택을 설계해 분양하는 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른조치”라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 말까지 신축 또는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신규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또 8월20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할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