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해 2채 이상 5년간 임대사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양도세 면제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당초 2000년 말까지에서 추가로 1년 연장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결정,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주택을 설계해 분양하는 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른조치”라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 말까지 신축 또는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신규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또 8월20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할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일기자 bruce@
양도세 면제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당초 2000년 말까지에서 추가로 1년 연장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결정,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주택을 설계해 분양하는 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른조치”라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 말까지 신축 또는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신규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또 8월20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할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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