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혹’진상규명 물꼬 텄다

‘정치적 의혹’진상규명 물꼬 텄다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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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합의한 특별검사제는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검제 도입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제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것으로 보인다.이어 법안 송부,법제처 심사,법 공포,시행령 작성,대한변협의 복수후보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임명시기는 다음달 20일쯤으로 예상되며,그 순간부터 수사는 전적으로 특별검사에게 일임된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추천의뢰를 받으면 퇴임한 지 18개월 이상된 고검장급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사건당 2명씩의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게 된다.

임명받은 특별검사는 곧바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선정,10일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30일간의 수사에 들어간다.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별개의 혐의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피의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특별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특별검사는 1차수사가 미진하면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이르면 11월 말,늦어도 12월 말쯤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특별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초 여당안의 조항을 삭제,특별검사는 보다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여당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칫 수사가 길어져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특별검사의 수사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박준석기자 pjs@
1999-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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