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4일 상장회사인 벽산개발과 비상장회사인 미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은 종결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회사는 자유롭게 자본·주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주주들도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은 종결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회사는 자유롭게 자본·주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주주들도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1999-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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