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즉심제도 개선안을 보고 경찰청 실무자로서 국민들의 현행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선안의문제점을 지적한다.
동 위원회의 개선안은 현재 즉심에 회부되는 범죄 가운데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하고 구류·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즉심제도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소송경제면과 피의자·피고인의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등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즉결사건 처리는 판사의 선고후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고 별도의 수사자료표(전과기록)를 작성하지는 않아 즉결피고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으나,위원회안은 연간 약 100만건의 즉심회부 사건 가운데 35만건에 이르는 벌금 및 구류선고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35만명의 새로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사실상 즉심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가 남발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없으며,오히려 98년의 경우 전체 108만여건의 즉심청구사건 가운데 판사가경찰서장의 즉심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청구기각(0.07%)과 무죄선고(0.08%)를 합쳐 1,780건(0.15%)에 불과하여 남용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즉심제도의 개선방향도 다른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더욱 증진시키는 데 모아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앞으로도 경찰은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상의 문제점은 계속 연구·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녹범[경찰청 방범지도계장·경정]
동 위원회의 개선안은 현재 즉심에 회부되는 범죄 가운데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하고 구류·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즉심제도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소송경제면과 피의자·피고인의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등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즉결사건 처리는 판사의 선고후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고 별도의 수사자료표(전과기록)를 작성하지는 않아 즉결피고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으나,위원회안은 연간 약 100만건의 즉심회부 사건 가운데 35만건에 이르는 벌금 및 구류선고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35만명의 새로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사실상 즉심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가 남발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없으며,오히려 98년의 경우 전체 108만여건의 즉심청구사건 가운데 판사가경찰서장의 즉심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청구기각(0.07%)과 무죄선고(0.08%)를 합쳐 1,780건(0.15%)에 불과하여 남용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즉심제도의 개선방향도 다른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더욱 증진시키는 데 모아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앞으로도 경찰은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상의 문제점은 계속 연구·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녹범[경찰청 방범지도계장·경정]
1999-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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