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유소,운전학원,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 변동분의 적용기준이 종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6개 대도시에는 200평,나머지 도시지역은 300평,비도시지역에서는 500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물어야 한다.
개정법률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부과기간의 지가상승분을 종전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개발이익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시·군·구의 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가운데 높은것을 적용토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뒤에만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시행돼 그동안 1만2,146건에 1조7,322억원이 부과됐었다.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주요 개발사업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 ▲굴착사업,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건교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주유소) ▲운전학원 설치사업 등이다.
박성태기자 sungt@
또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 변동분의 적용기준이 종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6개 대도시에는 200평,나머지 도시지역은 300평,비도시지역에서는 500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물어야 한다.
개정법률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부과기간의 지가상승분을 종전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개발이익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시·군·구의 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가운데 높은것을 적용토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뒤에만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시행돼 그동안 1만2,146건에 1조7,322억원이 부과됐었다.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주요 개발사업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 ▲굴착사업,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건교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주유소) ▲운전학원 설치사업 등이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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