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0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검제와 인사청문회 도입,정치개혁입법 등 쟁점현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선거구제문제 등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정치권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여야간 일부 쟁점의 극적 타결이 기대된다.
?특검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여야는 7일 총무회담에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특검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종래 ‘대한변협 단수 추천,대통령의 1회에 한한 거부권 행사’방안을 철회하고 여당의 ‘대한변협 복수 추천안’을수용함으로써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신 야당은 수사기간과 수사관 수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야당안은수사기간 최장 70일(준비기간 10일,1차수사 3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수사관 수 15명을 골자로 한다.여당은 9일 총무회담에서 최종 확답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가 수사기간 최장 60일(준비기간 10일,1차수사 30일,1회에 한해 20일 연장),수사관 수 10명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에 타결전망이 높다.
여야는 특히 법사위 간사간 구체적인 특검제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오는 13일 3당 총무와 법사위 3당 간사가 모인 ‘6인회의’를 통해 특검제 협상을마무리짓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이날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 후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특히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되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빅4’의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을 보류키로 했으니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했다.추석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법을 마련,9월 말이나 10월 초쯤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데다 자민련도 “비공개라면 이번 대법원장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개혁 입법 이날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위원장 安東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선거법,정당·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소위를 본격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별로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국회관계법 소위는 예결위 상설화,국회 상시 개원 등 인사청문회법을 빼고는 거의 합의를 본 상태다.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총무회담으로 ‘공’이 넘어? 데다 별도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 특위 차원의 국회관계법 개정 협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당·정치자금법 소위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사안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법 소위.여야는 선거공영제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구제 조정을 놓고 여당의 중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특위활동 시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특위의 ‘손’을 떠나 ‘정치현안 일괄 타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
?특검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여야는 7일 총무회담에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특검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종래 ‘대한변협 단수 추천,대통령의 1회에 한한 거부권 행사’방안을 철회하고 여당의 ‘대한변협 복수 추천안’을수용함으로써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신 야당은 수사기간과 수사관 수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야당안은수사기간 최장 70일(준비기간 10일,1차수사 3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수사관 수 15명을 골자로 한다.여당은 9일 총무회담에서 최종 확답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가 수사기간 최장 60일(준비기간 10일,1차수사 30일,1회에 한해 20일 연장),수사관 수 10명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에 타결전망이 높다.
여야는 특히 법사위 간사간 구체적인 특검제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오는 13일 3당 총무와 법사위 3당 간사가 모인 ‘6인회의’를 통해 특검제 협상을마무리짓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이날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 후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특히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되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빅4’의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을 보류키로 했으니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했다.추석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법을 마련,9월 말이나 10월 초쯤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데다 자민련도 “비공개라면 이번 대법원장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개혁 입법 이날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위원장 安東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선거법,정당·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소위를 본격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별로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국회관계법 소위는 예결위 상설화,국회 상시 개원 등 인사청문회법을 빼고는 거의 합의를 본 상태다.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총무회담으로 ‘공’이 넘어? 데다 별도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 특위 차원의 국회관계법 개정 협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당·정치자금법 소위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사안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법 소위.여야는 선거공영제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구제 조정을 놓고 여당의 중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특위활동 시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특위의 ‘손’을 떠나 ‘정치현안 일괄 타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
1999-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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