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등록 개인택시 21명 구속

무면허·무등록 개인택시 21명 구속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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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등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무면허 또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개인택시 운전사 21명이 경찰에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불법 운행 개인택시에 대한 일제수사를 펴 운전사 21명을 검거,이 가운데 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무등록 차량 18대는 압수했다.

구속된 한영식씨(49·서울 강서구 가양동)는 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로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최근까지 면허없이 서울 31사8122호 쏘나타Ⅲ 택시로 불법 영업을 했다.또 지난 97년 2월 음주단속에 걸려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원종남씨(47·서울 노원구 공릉2동)는 사업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32자1571호 쏘나타 택시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무등록·무면허 택시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택시운전사들이 사고를 내고달아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중시,일반택시회사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를 포함,현재 서울시내에는 336대의무면허·무등록 택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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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1999-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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