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업소·의상실 출입자 이달부터 특별세무조사

고급 유흥업소·의상실 출입자 이달부터 특별세무조사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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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유흥업소와 고급 의상실에 출입하거나 해외여행이 잦은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상속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당해연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개념을 도입해 5년 후 두번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조사사무 처리규정’을 지난달 20일 전면 보완·개정해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으며 지난 1일 조직개편 이후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기업주 및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해소비금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나거나 소비조장 업소에 출입하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할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법인 규모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차입,이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혐의가 있거나 비업무용 부동산과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비생산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법인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해당 업소·법인이나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금액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에 1개 법인당 최고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서울 30억원 이상)인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는 ‘재산제세 주요자료 관리부’를 작성,해당 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하고 상속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5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추적,이 기간의 소득을 뺀 ‘상속평가액’이 신고상속액보다 많을경우 세무조사를 재실시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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