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 여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부장판사)는 5일 신모씨 등 서울신림·봉천동 일대 고시원 업주 64명이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은 수험생들이 일시적 시험준비를 위해 학습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곳일 뿐 독립적인 주거용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않는다”면서 “따라서 여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악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시원을 부가세법상 여관업으로 보고 97년도 1,2기분 부가세 1억8,100여만원을 부과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냈다.
현행 부가세법은 주택 및 이에 딸려 있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고시촌과 고시준비생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시생들은 고시원 입실비용가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지 않을까걱정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은 수험생들이 일시적 시험준비를 위해 학습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곳일 뿐 독립적인 주거용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않는다”면서 “따라서 여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악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시원을 부가세법상 여관업으로 보고 97년도 1,2기분 부가세 1억8,100여만원을 부과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냈다.
현행 부가세법은 주택 및 이에 딸려 있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고시촌과 고시준비생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시생들은 고시원 입실비용가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지 않을까걱정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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