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부가세 내야된다

고시원도 부가세 내야된다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 여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부장판사)는 5일 신모씨 등 서울신림·봉천동 일대 고시원 업주 64명이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은 수험생들이 일시적 시험준비를 위해 학습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곳일 뿐 독립적인 주거용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않는다”면서 “따라서 여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악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시원을 부가세법상 여관업으로 보고 97년도 1,2기분 부가세 1억8,100여만원을 부과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냈다.

현행 부가세법은 주택 및 이에 딸려 있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판례는 고시촌과 고시준비생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시생들은 고시원 입실비용가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지 않을까걱정하고 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