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 새는 통화내역

[사설] 마구 새는 통화내역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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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막연한 감청및 도청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수사기관의 감청과 함께 개인과 사설단체들의 불법도청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엄연한 법적 통신정보보호장치가 있음에도 그것이 신뢰할만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정부는이같은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하다.

불법도청은 근절해야 하며 수사기관등의 감청도 적법한 테두리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엔 휴대폰 통화내용이 마구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안을 더해주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강원도 춘천지역에서만 1만여명의 개인통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예컨대 SK텔레콤 춘천지점은 이 기간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290여건에 걸쳐 1,000명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도 150건 400여명의 통화내역을 건네주어야 했다.이렇게 볼 때 춘천지역에서만 전화국과 이동통신업체에서 수사기관에 넘겨진 개인통신정보가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히 생각이 미치는 것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인 규모는 어떤것이냐 하는 점이다.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의 규모는 전국적인 것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신비밀이 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와 공포를 갖기에 충분하다.전부터 느껴온 이러한 불안이 결코 막연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통신정보들이 엄격한 법률적 절차와 통제밑에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다시말하면 수사당국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통신회사들이 이에 순순히 응한다.단순히 업무협조란 명목으로 명확한 요청사유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민주정부아래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수사기관들의 맹성(猛省)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이나 통화정보제공 요청의 필요성은 국민들이 더 잘이해한다.그렇지만 지금처럼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편의적 방법은 확실히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

수사기관이라도 불법적이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통신비밀에 접근할 때는 법률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지금의 정부는 민주정부 인권정부다.확고한 사생활보호대책이 절실하다.아울러 수사기관들이 구태와 구습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
1999-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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