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 지하철역서 판다

국내선 항공권 지하철역서 판다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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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도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사장 홍종민)는 3일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오는 10일부터 지하철 5,7,8호선의 10개 역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권을판매하기로 했다.

항공권 판매역은 5호선 광화문 여의도 여의나루 공덕 종로3가 왕십리 군자천호역과 7호선 상봉역,8호선 잠실역 등 김포공항행 승객이 가장 많은 10개역이다.

판매시간은 지하철 영업시간과 같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현금이나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

항공사나 여행사에 전화로 항공권을 예약한 뒤 이들 지하철역에서 항공권을발권받을 수도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용시민이 많을 경우 항공권 발매업무를 다른 역들로 확대하고 국제선 항공권 판매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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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가결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 조직화, 구역 설정 검토·조정, 행정 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와 상임위 검토보고 등 의안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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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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