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재미교포 무죄

‘이태원 살인사건’ 재미교포 무죄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3일,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미교포에드워드 K 리씨(20)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아서 패터슨씨(20)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흉기를 잡은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한 반면 패터슨씨는 피묻은 옷 등을 은닉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형이 확정돼 사면까지 받은 패터슨씨에 대한 검찰의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씨는 지난 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파기환송된 뒤 같은해 9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패터슨씨는 살해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하다 같은 해8월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