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녕(許根寧) 판사는 3일 ‘용돈을 주겠다’며 10대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모 피고인(65)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판단이 미숙한 10대 중반의 여학생들에게 접근,용돈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폰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5)과 서울 강서구 염창동모호텔에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10대 여고생 3명과 3차례에 걸쳐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판단이 미숙한 10대 중반의 여학생들에게 접근,용돈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폰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5)과 서울 강서구 염창동모호텔에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10대 여고생 3명과 3차례에 걸쳐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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