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도 줄일수 있다”

“양도세도 줄일수 있다”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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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양도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절세(節稅)의 여지가 적다.그래도 부지런하면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제때 신고하라 절세의 선결요건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면 잊지 말고 제때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5%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1가구 2주택,3년 이상 보유자들이 종종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1가구 1주택 3년 보유자’가 양도세 면세대상인 것과는 달리 ‘1가구 2주택 3년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다.그러나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막연히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세금을 물기 일쑤이다.

■실거래가를 선택하라 양도세는 또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두가지 기준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골라 납부할 수 있다.집을 사고 팔아서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기준시가가 올라 양도세 과세대상이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실거래가로양도신고를 해 세금을 줄이는게 또 다른 절세요령이다.

다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매매금액이 거액인 경우,세무서가 매매 상대방과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나아가 자금추적까지 벌여 귀찮은 점은있다.그러나 1억∼2억원 정도라면 세무서의 실사를 쉽게 넘길 수 있다.

■싼 집부터 팔아라 3년이상 보유중인 2개의 주택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경우,가격이 싼 집부터 먼저 팔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다.나중에 파는 집은 양도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토지를 팔 경우,가능하면 처분 직전에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된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세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다.

■임대주택을 사라 여유자금으로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임대주택을 사는 게양도세를 적게 무는 방법이다.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33평)이하의 아파트 2채 이상을 사서 5년 이상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반면 고급아파트는 여유자금 투자대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은 연내에 내집을 마련하려면 올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세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또 본인이 직접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 단독주택도같은 혜택을 받는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아파트를 올해말까지 취득할 경우,2주택 보유자라도 5년이내 팔면 양도세를 20% 감면받는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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