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세무조사 검토

삼성-현대 세무조사 검토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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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주식 우회증여 및 현대전자 주가조작의혹과 관련,삼성그룹 및 이회장 일가와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에 재벌 2세,기업인,재산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하고,올해 서울,수도권 등에서 고급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1,200명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케 해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삼성생명 대주주의주식변동 상황을 전산분석중에 있으며 세금 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청장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세액계산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혀 현대증권,현대중공업,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가 하반기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보인다.

또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을 통해 이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올해 서울과수도권에서 90평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고급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1,200명을 대상으로 매입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사,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러시를 이루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호화 아파트 분양이 된서리를 맞게됐다.

안청장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재산가의 재산과 신고소득을 인별 관리하는 체제를 연내에 구축해 사회지도층의 사전상속·변칙증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마칠 예정이었던 한진과 통일,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보완이 필요해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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