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허탈’ 崔회장 ‘반색’

금감위 ‘허탈’ 崔회장 ‘반색’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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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의 31일 판결로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방 얻어맞은 분위기다.금감위와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측은 향후 대응에 들어갔다.

■금감위 실무책임자인 이종구(李鍾九)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승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패소도 아니다”라고 금감위의 다소 ‘거북한’ 입장을 대신했다.

이심의관은 “최회장측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감자명령을 내린것 등을 제대로 알리면서 행정절차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금감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강조했다.법원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래서 기존 주식을 감자(減資)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헌재(李憲宰)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상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회장측 일단 시간을 번 만큼 500억원의 증자를 조기에 실현해 정부의간섭없이 독자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파나콤이 이날 법원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50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만큼 앞으로 파나콤과 계속 투자협상을 벌일지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파나콤이 투자능력이 없다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서라도 증자를 추진할 방침이며 2조7,000억원을 조달할 투자자가 있다면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라도 이를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태헌 김상연기자 tiger@
1999-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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