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수사 종결’경색정국 푼다

‘세풍수사 종결’경색정국 푼다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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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辛光玉검사장)는 31일 ‘세풍사건’과 관련,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다른 관련 의원들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풍사건’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여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종결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한 채 여권의 진의를 파악중이다.그러나 세풍수사의 마무리는 9월10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관계를 낮춰 정국 정상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 상처내기인가’라는 성명만 냈다.

대검찰청 신승남(愼承男)차장은 이날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이 미국 도피중인 탓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무작정 오래 끌 수가 없어 일단 서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빨리 매듭짓고 다음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때 서의원으로부터 세풍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유용한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 횡령죄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대해 검토를 했으나 처리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

신차장은 “이들 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아닌 만큼 명단과 세풍자금 유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풍연 이종락기자 poongynn@
1999-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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