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단체장 권한행사 못한다

구금 단체장 권한행사 못한다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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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로비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권한행사가 31일부터 중단된다.대신 권호장(權皓章)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는 등의 경우에 부단체장이 권한을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31일 공표,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45일동안 심각한 공백 현상을 빚어온 경기도의 행정은 이날부터상당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울산시 동구청 김창현(金昌鉉)구청장,뇌물수수 혐의로 같은달 구속된 경기도 화성군의 김일수(金日秀)군수의 권한 행사도 일시 정지된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보석 등으로 풀려나게 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단체장이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이 체포·구금되거나 형을 확정받으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치단체에 통보하고,지방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법원장은 의회의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2000년부터 지방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하던 회의수당은 회의를 상설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회기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000년 1월31일부터는 지자체나 단체장이 일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쳤을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상급 단체는 결과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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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1999-08-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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