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하이트맥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선 직전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직자의 지시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게 8억8,000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000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김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하이트맥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선 직전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직자의 지시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게 8억8,000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000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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