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한나라당前재정국장 첫 공판

김태원 한나라당前재정국장 첫 공판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하이트맥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선 직전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직자의 지시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7년 11월 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게 8억8,000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000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