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화재 보상 화성군 재정 ‘휘청’

씨랜드화재 보상 화성군 재정 ‘휘청’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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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군은 25일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 화재로 숨진 23명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55억4,000여만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방채를 발행해 22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올해분 사업비로 책정된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중 23억9,000만원을 떼어 보상금에 충당하며 나머지 9억5,000여만원은 예비비 전용과 각종 행사비 절감을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정 결손을 메울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구상권행사를 위해 ‘씨랜드’ 관계자 및 설계·건축사와 소망유치원 원장 등의 재산을 가압류해 놓기는 했으나 이들의 형사상 확정판결 시기가 아직 먼데다가압류한 재산도 액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지침을 각 부서에 긴급 시달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난국 타개 노력을 다각적으로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56%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보상금 55억여원은 적지않은 부담”이라면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예산사업에서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1999-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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