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맏상주 될수있다/가정의례준칙 제정

배우자도 맏상주 될수있다/가정의례준칙 제정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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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때 장자(長者)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맏상주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전가정 의례준칙’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준칙은 가정의례와 관련된 규제완화에 따라 기존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의 자율준수 규범으로 혼례나 장례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준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를 사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치르는 3일장을 제시하고 제사를 올리는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 성년식은 만 19세가 될 때 치르도록 했다.

약혼은 번잡하게 식을 올리지 않되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고양가가 상견례를 하면서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뒤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의 교환을 권고했다.

결혼식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고 예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토록 했다.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할 경우에는 준칙의 범위 안에서 해당 종교의 고유의식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안 가운데 배우자도 맏상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여성계 주장을 적극 반영했지만 현실과 다소 유리된 측면도 있어 유림(儒林)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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