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근소세 안낸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10월 근소세 안낸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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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9월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일부 고소득봉급생활자를 빼고는 10월에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연간 300만원 또는 연간 총급여액 1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도 세금우대 대상으로 저축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중산·서민층 보호 등을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된 취학 전 자녀의음악·미술학원 수강료를 공제받으려면‘1일 3시간,1주 5일 이상’인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도장 등의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올해의 경우 9∼11월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는다.

월급여 1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지금까지 매달 1,47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했지만 9월부터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 120만원은 3,010원(67.2%) ▲150만원은 1만7,200원(21.0%) ▲170만원은 2만8,240원(16.4%) ▲200만원은 4만7,140원(18.0%) ▲250만원은 10만9,230원(22.5%) ▲300만원은 20만130원(20.9%) ▲500만원은 61만1,330원(13.9%)으로 각각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주영섭(周英燮)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새 간이세액표에 따른 지난 1∼8월경감분을 9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9월과 10월에세금을 안내게 된다”며 “특히 급여 규모가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12월까지계속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남는 금액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받는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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