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수련원 소방점검 의무화

모든 청소년수련원 소방점검 의무화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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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수련 및 노약자 시설은 건축허가 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소방관서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아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일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과 노약자 시설의 피난·방화시설물 점검은 소방관서에서도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이중규제로 비칠 수도 있어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치원·양로원 등 노유자(老幼者) 시설로서 연면적 400㎡가 안돼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앞으로는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이럴 경우,건축신고는 사실상 건축허가나 다름없게 돼 시설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피난·방화시설은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와 시·군·구로부터 이중점검을 받아야 한다.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은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맡고 있으나 서류점검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구조도 제대로 하겠다는취지”라면서“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에서 제대로 점검하면 될 것을 행정관서 따로 소방관서 따로 이중으로 점검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7월 씨랜드 화재사건을계기로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노유자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편 결과,1만326곳 가운데 27%인 2,752곳의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23곳의 시설주는 입건하고 4곳은 과태료 부과,1,752곳은 철거와 개선 등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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