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 검찰반응“裵씨 유리한 증언만”

‘옷로비’ 청문회 검찰반응“裵씨 유리한 증언만”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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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옷로비 사건’ 청문회와 관련,지난 6월에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낸 것이라며 자신감을나타냈다.

당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던 김규섭(金圭燮)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사건의 주역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경우 혐의를 시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증언했다”고말했다.

김부장은 배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검찰에서도 혐의를부인했으나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로 볼 때 혐의는 확실하다”고밝혔다.

그는 배씨가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매장에서 입어본 날짜가 지난해 12월19일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 당시 정일순씨는 26일로 진술했고 배씨도 같은 날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만약 배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갖고 있던 기간이 3주가량 돼 연씨가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올해 1월5일에야 코트를 되돌려줬다는 당시 검찰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배씨가 연씨 등과 함께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반코트 등을 산 날짜를 지난해 12월19일이라고 주장한 것만으로 사실이라고단정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주장이 제기된 만큼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씨가 대한생명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옷값 대납을 요구한 시점이 지난해 12월16일이기 때문에 배씨와 연씨가 라스포사에 간 날짜가 지난해 12월19일이든 12월26일이든 배씨의 혐의 입증에는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종락 강충식기자 jrlee@
1999-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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