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첫 지정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첫 지정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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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컨테이너부두가 국내 처음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광양항 ‘컨’부두를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제 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오는 10월부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예정이어서 2000년부터는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경우 배후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적정 규모의 배후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나 광양항의 경우 180만평의 배후지를 확보한 만큼 우선지정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통관절차와 관세·부가세 등이 면제돼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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