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공해업체 전용공단 조성

경남 창원시 공해업체 전용공단 조성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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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산재한 혐오시설이나 공해유발 업체들이 한 곳에 모인다.

창원시는 시내 양곡·반월동 일대 10만㎡에 공해업체 전용공단을 조성,시멘트 가공공장과 고물상,폐차장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4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이미 확보된 사업비 30억원으로 자연녹지 등 공단예정지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초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이 공단이 조성되면 시내 완암동 등 주거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70여개의 고물상과 레미콘·아스콘공장 2개,골재판매소와 시멘트 가공업체 8개 등이 이곳에 입주,도시미관이 개선되고 공해유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도 해소되며 동종 업체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지가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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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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