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사건 1심 판결문 요지

換亂사건 1심 판결문 요지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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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부분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진도그룹 및 해태그룹에 대한 부당대출압력 부분에 대하여 대출압력을 넣거나 직권을 남용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련증인들의 증언을 비롯,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개인적 친분으로,피고인 김인호는 주위의 청탁 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진도그룹이나 해태그룹의 담보제공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 없이 채권 은행장들에게협조융자를 지시했습니다.피고인들이 금융권을 비롯,경제계 전반에 걸쳐 지닌 영향력에 비춰 해당 은행장들에게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피고인들은 협조융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이득을취하지 않은 점, 진도그룹의 부도로 인한 채권은행단의 고려도 협조융자의실행에 작용한 점,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점 등의 정상을 참작, 자격정지형에 처할 것이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것입니다.

외환위기 책임에 관련된 무죄부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해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조회시 부동의하도록 지시,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가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결과적으로 한솔종금한동우로서는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를 방해받은 결과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기아사태를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채권은행단을 비롯,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해 그 결정사항을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피고인이기아사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함에 있어서 정책대응상의 오류로 인해 이를조속히 처리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관해판단합니다. 피고인은 97.10.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분간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기기로 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에게 한은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받았다는 윤증현이나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지시를 받은 원봉희,김석동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한은총재와 협의해 환율운용을한은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또 당시 외국환관리법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위의 각 규정에 근거,한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개입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때문에 한은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해 판단합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10.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에 관해 살핍니다. 피고인들이 97.10.29.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상태로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는 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중단사실을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표현으로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없습니다.

■피고인 김인호의 97.11.8 및 피고인들의 11.10 대통령에 대한 외환사정에관한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에 관해 살펴봅니다. 검찰은 11.8 및 11.10 보고가 축소보고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들은 97.11.8 쯤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지원요청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재정경제원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에 의해 자산담보부 증권 등의 방안을 검토했고,피고인들과 재정경제원·대통령비서실·한은 실무자들은 11.13에 이르러서야 IMF 이외의 다른 대안들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11.10보고 당시까지 피고인들을 IMF 구제금융을 당시 외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선택가능한 유력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였던 것이지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다고판단됩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인호가 11.8 보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책임문제·명예실추 등을 우려해 외환위기의 실상을 호도하고 축소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김인호가 11.8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강경식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호도해 축소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피고인 강경식이 11.10 외환위기의 심각성을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봅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11.10 보고시 IMF구제금융 지원요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근거로 첫째,11.9 대책회의에서 이경식,정규영 등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강경식이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내 재임 중에는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나,정규영 이외의 증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다는 것입니다.둘째,11.10 보고서에서 ‘IMF와의 협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중인들의 증언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며 추측만으로 강경식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피고인들의대통령에 대한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피고인 강경식의 IMF발표 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서는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에 관해 판단합니다. 검사가제출한 증거와 송기태,허종옥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이석호가 피고인과 윤증현을 통해 조흥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피고인의 퇴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송기태,허종옥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해 장철훈 은행장에게지시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1999-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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