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8.15 선언] 주거안정대책 문답풀이

[金대통령 8.15 선언] 주거안정대책 문답풀이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8-21 00:00
수정 1999-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교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주택 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나.

집을 2가구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상 주택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0년 전에 1가구를 사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가구를 새로 사서 2가구를 채우더라도 사업자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규모도 마찬가지다.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주택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다만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면 세제감면 혜택이 없다.

■집을 1가구 갖고 있다.1가구를 더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가구를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자신이 사는 집(자가)을 포함해 3가구가 있어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단사업자가 전셋집에 살 경우 2가구로 가능하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25조에 주택임대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

매매계약서를 갖고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가서 하면 된다.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로 승계·취득(신규 분양 포함)했을 때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매매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

건설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으로 주공임대아파트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가 해당된다.매매임대사업자는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주택을 사서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를 하는 경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매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건설자금과 분양중도금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주택건설 자금의 대출이자를 1∼2%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에 연간 426억원의 비용절감을 가져오게 된다.주택분양을 받은 사람은연 385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은 언제 되며 주택자금은 언제부터 지원되나.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 추진중인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는 올 9월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올해안으로 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3년 후에는 2조원 이상의 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다.저당채권을 이용한 자금지원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8-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