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인복지’ 조직확대보다 운영 내실화

[발언대] ‘노인복지’ 조직확대보다 운영 내실화

임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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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보면 경로연금 지원대상을 2003년부터 86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적합직종도 현재의60개에서 80개로, 노인취업알선센터는 70개에서 90개로,노인공동작업장은 510개에서 630개로 확대한다고 한다.

일단 노인의 복지뿐 아니라 자립 자활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에 반가움을전하고 싶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취업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나 조직확대가 급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정책운영에 충실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현재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곳으로 중앙고용안전관리소,대한노인복지회,한국노인회 등이 있다.그러나 실제 노인취업을 지속적으로 알선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그나마 노인취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곳은 중앙고용안전관리소인데 이곳 역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취업현황이 이처럼 저조한 상황에서 조직을 확대한다고 고령자층의 취업이 개선될까.

노인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체들의 고령층 인력 기피현상이다.대부분의구인업체의 채용희망 연령이 5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연령에는 못미친다.그래서 회사에서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64세 고령층의 생계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 길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채용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채용장려금제도의 대상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 등 사정으로 타의에 의해 퇴직을 당한 55세까지로 하고 있다.이는 정책상의 허점으로,고령층 취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일이다.

따라서 고령층 복지정책을 위해 불필요한 조직확대나 무리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기존 노인관련 정책을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구인업체들의 고령층 채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정해서 고령층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임선미[주부·서울 광진구 자양2동]
1999-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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