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월간조선 9월호가 밝혔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장회장이 발행한 수표 30억원이1차로 김 전 대통령측의 계좌에 들어갔다가 이 중 20억원은 당시 신한국당중진 의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또 나머지 10억원은 서울 강남의유명 음식점 여주인 정모씨의 조흥증권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검찰이 청구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30억원을 준 경위와 10억원이 정씨 계좌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때인 93년 말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통령측은 이와 관련한 월간조선의 서면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주병철기자 bcjoo@
월간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장회장이 발행한 수표 30억원이1차로 김 전 대통령측의 계좌에 들어갔다가 이 중 20억원은 당시 신한국당중진 의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또 나머지 10억원은 서울 강남의유명 음식점 여주인 정모씨의 조흥증권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검찰이 청구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30억원을 준 경위와 10억원이 정씨 계좌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때인 93년 말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통령측은 이와 관련한 월간조선의 서면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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