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용도변경 관련 金宗培의원에 執猶 선고

농지 용도변경 관련 金宗培의원에 執猶 선고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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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7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국민회의국회의원 김종배(金宗培)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96년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기산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97년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은 대가성이 인정되나 96년 국감 전에 받은 돈은 국감에 부정한 결과를 야기하지않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96년 9월 국감을 앞두고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국감에서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97년 농지 용도변경과 관련,이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추가기소됐다.

이상록기자

1999-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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