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철씨 약속지켜야

[사설] 김현철씨 약속지켜야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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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가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한70억원 대선(大選) 잔여금을 김씨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벌금·추징금 내는 데 쓰고 나머지는 수재의연금 등으로 내놓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다.

이러한 김씨의 변칙행동에 대해 국민여론이 따가운 것은 당연하다.우선 법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선 잔여금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전액 국고에 환수돼야 마땅하다. 애당초 개인이 사사로이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김씨는 97년 대검 중수부에서 잔여금 70억원 전액을 국가에 자진반납하겠다고 자필 서약했다.그러함에도 자신의 약속을 이제와서 스스로 파기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이는 또한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비등한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형 면제라는 사면조치를 취해준 데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밖에도 김씨의 서약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결과에도 상당한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김씨의 약속은 이번정부의 사면조치에도 고려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김씨는 사면조치 바로 전에도 헌납약속을 확인했다.그러함에도 일이 이렇게 되면 김씨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사면을 받아 내기 위해 헌납 약속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국민들은 이 돈 말고도 김씨가 상당액을 더 은닉(隱匿)하고있다고 믿고 있다.97년 6월 김씨를 기소했던 대검 중수부는 당시 그가 관리해온 자금의 최대 규모를 186억원쯤으로 추정했다.여러가지 이유를 대지만 70억원의 이자만도 줄잡아 15억∼20억원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는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여서 검찰이 더이상 사건을 추적하지못했을 뿐 김씨의 비자금은 70억원 이외에도 거금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사람이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개인의 세금·벌과금·추징금까지 70억원에서 내야겠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김씨가 70억원 전액을 약속대로 국가에 헌납해 주기를당부한다.벌금·세금·추징금은 마땅히 개인적으로 내야 할 것이다.그것이법치국가에 사는 김씨의 양식이고 국민에 대한 김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씨는 비록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다.당장 어렵다고 해서 일을 사리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될 게 불을 보는 듯하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절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1999-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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