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

[대한광장]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

최갑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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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대해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개혁적인 내용의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개악’을 저질렀다.소위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서 ‘심의기구’로 설치돼 있던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고 재단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의하게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면서 재단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부분에서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교무위원회에 평교수가 절반 이상 참여하게 돼 있던 원안을 삭제하고 교무위원회의 의결권을 없애 총장에게 권한을 집중시켰고,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시민단체 대표 등 공익이사로 구성하게 돼있던 조항도 역시 삭제하였다.

나아가 학원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관선이사체제’ 대학의 안정을 저해하고 해임된 비리재단의복귀를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는 그간의 관행에 비춰보면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을 발휘해 10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위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12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확정했고,초중등교육법도 같은 운명이다.

교육관계법의 개정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위해서다.독자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행정입법이 왜 그런 변신을 하게 됐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바뀐 조항들의 유일한 수혜자가 사립학교재단임에 비추어 막강한 로비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전국적인 차원의 토호세력인 사학재단들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소위의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허남 의원은 스스로가 사립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교육위원장인 함종한 의원은 지난 1990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당시 집권 민정당의 문공위 간사로 개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국회의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일 처리는 로비의 범위와 규모를 심중에서나마 또렷하게느끼게해준다.

의아스런 일은 개정안을 만든 교육부가 그러한 개악에 저항하기는커녕 심사소위에서 동의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항의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상지대학교의 김문기 전이사장에게 대학을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장관이고 보면,또 국장이 사립대학의 돈을 받아쫓겨난 교육부이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도 않다.이런 행태에너무도 익숙한 탓인지 이제는 분노감조차 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이지 참으로 서글프고 무서운 것이 있다.국회와 교육부의 의심쩍은 몸짓을 보면서 그 두 기구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그것이다.국가란 ‘공적인 것’이요,‘공동의 복리’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다.그러기에 우리는 공과 사의 구분을말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을 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국가권력이 결코중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가가 존립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공공성은 추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교육관료들의 부패와 국회의원들의 천연덕스러움에 가슴 조이면서도 우리는 정부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유일한 주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이제 국회와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서글픈 현실에 마주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공포심에 빠져든다.

국가가 힘있는 자들의 먹이사냥감으로 전락하고 대학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황폐해진다면,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것인가? 출구 없는 골목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비단 필자만의 감상인지 묻고 싶다.<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
1999-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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