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8세미만 야간·휴일근무 허용 추진

여성·18세미만 야간·휴일근무 허용 추진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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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18세미만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왔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16일 여성 및 미성년자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을 막는 구실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하고 오는 2001년까지 근로기준법 등을 고쳐 관련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 및 산림청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야근 및 휴일 근무 금지규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없도록 여성특별위원회 등과 협의,보완책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현재 재취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산정할 때이직후 1년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합산해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기간도 현재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서다음달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산림청 관련 규제를 완화,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수립의무를 올해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협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송이버섯의 유통에 여타 기관이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채석허가를 내줄때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주민동의를공람이나 공청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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