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옥외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옥외광고물 규제 대폭 완화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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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1㎡ 이하인 소규모 간판과 가로형 간판,돌출간판,업소의 옥상간판등 소규모 점포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시야확보에 큰장애를 주지 않는 옥상간판에 대한 거리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개정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1㎡ 미만의 연립간판 정비계획에 맞춰 정비되는 소규모 간판은 허가 및 신고시 구비서류를 감면받게 된다.또 허가 광고물중 가로형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 간판,업소의 옥상간판 등 일반 점포의 생활형 간판은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립간판과 애드벌룬,1㎡ 이하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는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50m 이상 유지하도록 했던 옥상간판 사이의수평거리도 전광이나 네온은 그대로 적용하되 장애가 비교적 적은 광고물은30m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는 그러나 연막 연기 안개 등을 사용하거나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광고는 금지하고 광고물 바탕에는 검은색을 2분의 1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낙뢰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는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건물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면적의 5분의 1을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층까지 허용하되 바탕색에는 3원색이나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표시,불법 현수막과 깃발형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 한편 현수막 안에는 내부조명 발광조명 네온 전광조명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한 뒤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11월부터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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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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