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음·진동이 가축 유산등 피해 불러”

“건설공사 소음·진동이 가축 유산등 피해 불러”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안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소음 및 진동으로 발생한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와 각 공구 시공업체들은앞으로 인근 축산농가에 미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훈일영농조합법인(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이 서해안고속도로 5공구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돼지에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5,296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훈일영농조합법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총 5,984마리의 돼지 가운데 984마리가 유산 또는 사산 하고, 5,000마리가 스트레스로 발육이 부진해 상품가치를 잃었다며 지난 4월8일 모두 4억8,97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앞으로 전국 공사장 주변의 축산농가들이 이같은 손해 배상을 잇따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13일에도 장산부화장(충남 보령시 청라면)이 서해안고속도로 6공구(당진∼서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닭의 폐사율이 증가하고 산란율이 떨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고려개발을상대로 낸 손해 배상 신청에서 2,23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호영기자
1999-08-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