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인간의 소박한 욕망이다.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배분하는 것은 이성의 성장이다.원시수렵이 공동수렵으로,공동경작이 개인소유로 발전한 것은 인류진보의 과정이다.
자본주의 발달을 막스 베버는 금욕주의정신에서 본 반면에 브렌타노는 인간욕망의 개방측면에서 분석하고, 자연계의 생존원리를 다윈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법칙을 주장한 데 반해 크로포토킨은 상호부조의 법칙을 제시했다.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도 상반되는 논리가 가능하다.사회주의체제가 왕성할때 라스키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는 상극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항상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이산설(離散設)을 펴고 소로킨은 결국 두 체제는 공업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닮아간다는 수렴설(收斂設)을주장했다.여기에 틴 버거는 동방국가들의 자유화와 서방국가들의 사회화로두 체제는 공통점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가세했다.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무색하게 사회주의체제는 붕괴되었다.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린다.축협중앙회장이 축협 농협 인삼협 등 세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농림수산위에서 칼로 자해한 사건은 집단이기주의 발로의 표본적 현상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온갖 분야에서 제 몫찾기가 치열하다.말이 좋아 ‘제몫찾기’이지 완전히 집단이기주의 현상이다.공익보다는 사익, 배째라’식의 억지 주장이 판을 친다. 양약과 한약의 해묵은 분쟁,그린벨트해제를 둘러싸고 토론장을 난장판으로만든 이해당사자들,교육개혁문제로 벌어진 교원들의 갈등,‘BK21(두뇌한국21)’과 관련한 교수들의 집단시위,범죄혐의 국회의원을 보호하고자 연거푸 소집한 방탄국회,자동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이를 고집하는 지역이기주의 등 그야말로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토론과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공익과 사익이 뒤바뀌고 집단논리가 국가정책에 우선한다면 민주발전과 선진화는 요원하다.더욱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론을 모아야할 언론과 국회까지 공익보다는 자사이기주의와 정파이기주의에 빠져여론과 국론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과 로비·압력에 밀려 국회의 개혁입법이 ‘뿔잘린사슴꼴’이 되기 일쑤이다.교육개혁의 상징인 3대교육법안의 핵심조항이 대부분 거세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나 통합방송법,인권법,부패방지법,장애인직업재활법,농산물가격안정법 등 개혁입법이 이익단체들의 줄다리기와 로비 그리고 정파이기주의에 얽혀 제자리 걸음의 상태이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법안이나 행정조례 등에 반영시키려 하는것은 당연하다.이는 다원사회의 장점이고 특징이다.그러나 이경우 토론과 과정이 투명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여 입법된다는 전제가 따른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다원사회의 기본룰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물리력과 정치공작을 통해 쉽게 처리되고 조정된 것도민주화와 함께 ‘목소리 큰’사람(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가 새로운갈등과 대립양상으로 전개된다.
제 논에 물대기 차원을 넘어 저수지까지 차지하겠다고 덤비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을 광정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공동체의 질서 유지도 어려워진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위상정립이 시급하고 언론과 국회의순기능 회복이 중요하다.풀어말하면 검찰이 국법질서에 추상같은 권위를 유지하고,언론이 이해대립의 사안에 시비곡직을 제대로 가리고 국회가 로비와파당심리를 극복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다면 집단주의가 설땅이 없게 된다.
누군가 말했다. “(권력의)가장 좋은 배합(配合)은 강력과 자비,가장 나쁜배합은 약체와 투쟁”이라고.50년만의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과 자비’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광정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발달을 막스 베버는 금욕주의정신에서 본 반면에 브렌타노는 인간욕망의 개방측면에서 분석하고, 자연계의 생존원리를 다윈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법칙을 주장한 데 반해 크로포토킨은 상호부조의 법칙을 제시했다.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도 상반되는 논리가 가능하다.사회주의체제가 왕성할때 라스키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는 상극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항상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이산설(離散設)을 펴고 소로킨은 결국 두 체제는 공업화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닮아간다는 수렴설(收斂設)을주장했다.여기에 틴 버거는 동방국가들의 자유화와 서방국가들의 사회화로두 체제는 공통점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가세했다.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무색하게 사회주의체제는 붕괴되었다.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린다.축협중앙회장이 축협 농협 인삼협 등 세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농림수산위에서 칼로 자해한 사건은 집단이기주의 발로의 표본적 현상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온갖 분야에서 제 몫찾기가 치열하다.말이 좋아 ‘제몫찾기’이지 완전히 집단이기주의 현상이다.공익보다는 사익, 배째라’식의 억지 주장이 판을 친다. 양약과 한약의 해묵은 분쟁,그린벨트해제를 둘러싸고 토론장을 난장판으로만든 이해당사자들,교육개혁문제로 벌어진 교원들의 갈등,‘BK21(두뇌한국21)’과 관련한 교수들의 집단시위,범죄혐의 국회의원을 보호하고자 연거푸 소집한 방탄국회,자동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이를 고집하는 지역이기주의 등 그야말로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토론과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공익과 사익이 뒤바뀌고 집단논리가 국가정책에 우선한다면 민주발전과 선진화는 요원하다.더욱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론을 모아야할 언론과 국회까지 공익보다는 자사이기주의와 정파이기주의에 빠져여론과 국론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과 로비·압력에 밀려 국회의 개혁입법이 ‘뿔잘린사슴꼴’이 되기 일쑤이다.교육개혁의 상징인 3대교육법안의 핵심조항이 대부분 거세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나 통합방송법,인권법,부패방지법,장애인직업재활법,농산물가격안정법 등 개혁입법이 이익단체들의 줄다리기와 로비 그리고 정파이기주의에 얽혀 제자리 걸음의 상태이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법안이나 행정조례 등에 반영시키려 하는것은 당연하다.이는 다원사회의 장점이고 특징이다.그러나 이경우 토론과 과정이 투명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여 입법된다는 전제가 따른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다원사회의 기본룰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물리력과 정치공작을 통해 쉽게 처리되고 조정된 것도민주화와 함께 ‘목소리 큰’사람(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가 새로운갈등과 대립양상으로 전개된다.
제 논에 물대기 차원을 넘어 저수지까지 차지하겠다고 덤비는 집단이기주의 현상을 광정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공동체의 질서 유지도 어려워진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위상정립이 시급하고 언론과 국회의순기능 회복이 중요하다.풀어말하면 검찰이 국법질서에 추상같은 권위를 유지하고,언론이 이해대립의 사안에 시비곡직을 제대로 가리고 국회가 로비와파당심리를 극복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다면 집단주의가 설땅이 없게 된다.
누군가 말했다. “(권력의)가장 좋은 배합(配合)은 강력과 자비,가장 나쁜배합은 약체와 투쟁”이라고.50년만의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과 자비’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광정하는 일이다.
1999-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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