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성 잃은 교육개혁

[사설] 형평성 잃은 교육개혁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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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改惡)논란을 빚었던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모두통과됐다.사립학교 재단 공익이사 참여,대학교무위원회 평교수 참여 등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사학 재단측의 입김에 따라 삭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터에 교육부가 교원정년단축과 관련,사학 설립자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결정을 내려 또 말썽이다.교수·교사·시민단체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사학재단의 들러리”라고 비난하며 반대집회와 단식농성을 갖는 등 격렬히 항의하고있다.

우리는 교육관련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와 관계당국이 보여준 태도에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교육개혁이 뒷걸음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사학의 공익성을 강조한 개정안의 개혁취지는 외면하고 개인기업으로서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학재단쪽에 손을 들어준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물론이고 연일 당 방침을 바꾸며 오락가락하다가임시국회 막바지에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결정한 국민회의의 모습은 교육개혁이 물건너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법안제출 당사자인 교육부 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교육개혁 핵심조항들이 빠지는데도 수수방관해 그럴바엔 왜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교육계 일부에서 김덕중(金德中)장관과 교육부 관료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그때문이다.김장관이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은 평가받을 만하나 방법론상의 문제 해결을 떠나 개혁 취지까지 퇴색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다.김장관은 지난 7월 상지대를 비리 당사자인 전재단이사장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오해돼 파문을 빚었고 그 자신 사립대 총장 출신인 점에서 가뜩이나 교원단체들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터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의 개혁 참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교원정년단축,교수계약제 등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개혁작업은 진행되면서 학교 재단은 개혁대상에서 빠지게 돼 형평성을 잃게 됐다.형평성을잃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형평성을 잃었다는점에서 사립학교 설립자나 그 직계 존비속인 교원에게는 정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존월급 전액을 계속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큰 사학재단 관련자들의 정년연장 조치는 철회되고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사학을 개인기업으로 보는 한 교육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1999-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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