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이민걸(李敏杰) 판사는 13일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서울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석치순(石致淳·42) 피고인과 전 역무지부장 박정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위원장 구덕회 피고인 등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는 각각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파업을 주도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제한파 속의 국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지하철 노조의대표로서 파업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선처했다”고 밝혔다.
석 피고인 등은 지난 4월19일부터 8일간 서울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40여일간 농성을 벌이다 지난 6월 경찰에 자진출두,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함께 기소된 전 부위원장 구덕회 피고인 등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는 각각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파업을 주도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제한파 속의 국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지하철 노조의대표로서 파업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선처했다”고 밝혔다.
석 피고인 등은 지난 4월19일부터 8일간 서울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40여일간 농성을 벌이다 지난 6월 경찰에 자진출두,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