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사건 1∼3심 7개월 집중심리

특검제 사건 1∼3심 7개월 집중심리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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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특별검사제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여야 총무들은 11∼12일 이틀에 걸친 회동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핵심 쟁점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1일 밤에 이어 12일에도 비공식 총무회담을 가졌다.회담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권자 ▲활동기간 ▲임명절차와 권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야당측이 여당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야당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가 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활동기간은 여야 양측안을 절충,30일로 하되 1차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특별검사가 사건 착수 전 준비기간 10일을 갖도록해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특별검사보 1명,특별수사관 8명으로 구성하며,검찰에서 파견한 일반검사 1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의 위상은 지검장에 준하는 예우를주장하던 여당이 양보,고검장급으로 격상하되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중에서 임명키로 했다.다만 특검제법 발효 전 1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변호사는 배제,가급적 재야 생활을오래한 법조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예산은 법무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의 예비비를 사용키로 하고 특별검사가 탄핵소추나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으면 서울고법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검제 사건의 1심은 3개월,2심은 2개월,3심은 2개월로 ‘집중심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총무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법안 명칭과 형식,특별검사의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이뤄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이달말부터 특별검사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옷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착수한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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