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 법조계 반응

8·15 대사면 법조계 반응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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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는 12일 김현철씨가 8·15 특별사면 때 잔형집행 면제를 받게 된데 대해 “별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히려 오는 15일까지 현철씨를 재수감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한여론에 촉각을 곧두세웠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 통치권의 차원에서 결정된만큼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현철씨가 11일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한다고 검찰이 발표해 놓고 이를 미루다 잔형집행이 면제되자 구인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고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은 형량만 감해주는 잔형집행면제 식의 부분사면은 흔치 않은 조치”라면서 “국민이나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극구 반대해온 현철씨의 사면이 현실로 드러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몇차례의 관계실무자회의를 거쳐 고심끝에 오는 15일까지 현철씨를 재수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8·15 특사가 오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현철씨에게 2차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철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재수감할 수 없는데다 실효성도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에 대한징수절차는 원칙대로 처리키로 했다.

본인이 원하면 분납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환형 유치돼 교도소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철씨가 검찰 조사에서 헌납하기로 했던 70억원은 본인이 내지 않을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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