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법안 심의 논란 거듭

교육개혁법안 심의 논란 거듭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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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파행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사립학교법,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 3대 교육개혁 법안을 가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소위는 학교운영의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관련 핵심 조항을 삭제,수정했다.

특히 소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조항으로 꼽힌 공익이사 파견제와 교무위원회 도입근거를 삭제했다.사립대학의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을공익이사로 파견하고 대학총장의 월권을 막기 위해 평교수의 교무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10일 관련 법안을 재심의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의 조항은 삭제된 채로 통과돼 법사위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위 소속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은 “당초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났다”며 강력 반발했다.설의원은 “우리나라 초·중·고교,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설의원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소수의견으로 첨부되는 데 그쳤다.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실상 교육 관련 법안의 개혁 시도가 개악으로 변질된 꼴”이라고 질타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회의는 11일 당 8역회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는 교차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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