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기관 부당대출때 母기업·경영진에 損賠요구

재벌 금융기관 부당대출때 母기업·경영진에 損賠요구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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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재벌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부당대출로부실화했을 때 부실화과정을 정밀추적,부실에 책임 있는 모기업과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손해의 일부분을 배상토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현황을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부실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면서 모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5대 부실 생보사와 종금사 등의 정리과정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삼성자동차 처리와관련해 부당한 대출결정을 내린 채권은행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방침이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들도 부실화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명예퇴직금까지 받은 뒤 그만두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자료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파산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예금자 보호법을 고쳐 현재보다 쉽게 부실경영 책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고 법원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과 손해배상 책임을 파산관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는 예보공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실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재산 조사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승현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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