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부채 국민부담 전가 안돼”

“삼성車 부채 국민부담 전가 안돼”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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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말까지 재벌구조 개혁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원칙에 따라흔들림없이 조속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이미 관계기관에 전달돼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대우그룹 부실처리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의추가 투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면서 그러나 삼성자동차 부채는 삼성그룹과대출을 결정한 채권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의 책임 한도는.

삼성그룹은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출연하면서 삼성이 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국민들도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따라서 부채규모 2조8,000억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이 시점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차액이 있다면 삼성이 책임져야 한다.최선의 방법은 직접적인 보전이다.

■불이행시 제재방법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보면 기존 여신에 대한 신규금리,신규여신 중단 등이가능하다.앞으로 2∼3일 지켜봐야 하나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은행단과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어쨌든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채권은행의 책임분담 방안은.

대출을 결정한 채권은행단의 임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구체적인 방법을지금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삼성자동차 부채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돼서는안된다.

■해외채권단에 대한 보장 방안은.

국내채권단과 마찬가지로 해외채권단도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물론 채권 확보면에서도 차별없이 대우를 받게 된다.그러나 기존여신에 대한 동등한대우는 곤란하다.

■김우중(金宇中)회장 퇴진 여부는.

김회장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는 여론에 공감한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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